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도 중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형별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지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유형을 알아보자!
▷ I 유형
요건심사형은 15~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
34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 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다음으로는 선발형이 있으며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들에게 I유형이 가능하다. I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있는데 월 500,000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0,000원씩 월 최대 400,000원 추가지원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 유형
II유형으로는 특정계층으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0,000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속하며 다음으론 청년으로 18~
34세 구직자, 그 다음으론 중장년으로 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가능하며 II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제 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가구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자녀)으로 한정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 필수 제출 서류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먼저 온라인 취업지원 신청,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가 필요하며 다음으론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단, 신청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만약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증명이 필요할때(관련증명자료)에는 위와 같은 필요 서류가 있으니 잊지말고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를 해야합니다.
★ 참여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참여절차로는 첫번째로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하고 세번째로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하도록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으로 통보해야하니 신청 절차로 한번씩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신청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